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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KITEL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함)

 

제 2 조 (목적)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회원 상호간의 친선 도모.

2. 산업 정보의 교류를 통한 자질 향상.

3. 재학생 회원들을 위한 기술 협조.

 

제 3 조 (소재지) : 본회의 소재는 광운대학교 전자연구회에 둔다.

 

 

->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구분) :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회원으로서 두 학기 이상을 활동한 자.

단, 휴학생은 제외된다.

2. 준회원 : 해당 연도 신입생 중 테스트를 통해 품평회에 참가 자격이 부여된 자.

단, 테스트의 내용은 당 해의 임원단의 재량에 의해 변동 가능하다.

3. 특별회원

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로 총회 승인을 얻은 자.

2) 정회원인 자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광운대학교를 졸업한자.

4)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초과학기를 이수 중인 자.

 

제 5 조 (징계)

1. 한 학기간 공식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½이상 참석치 못한 자.(참석치 못할 경우 불참사유서를 회장에게 제출)

2. 17조 2항에 준하여 결정된 회비를 해당학기 종강총회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3. 위의 공식 행사란 개강총회, 종강총회, 임시총회, 창립제, 정기학술제를 의미한다.

4.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학기 회부 납부 시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납부한다.

5. 본회의 활동에 위해를 끼쳤거나 불참사유서에 거짓이 있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제적을 결정한다.

6. 정기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 제적을 확정한다.

 

 

-> 제 3장 : 임 원

 

제 6 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총무부장 1명.

3. 기술부장 1명.

4. 섭외부장 1명.

5. 정보부장 1명.

6. 미화부장 1명.

 

제 7 조 (임원의 자격) :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매회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9조 2항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회장선출은 제적인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제 9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 불가)

2. 임기 만류일전 유고사항의 발생시에는 정회원인자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대신한다.

(단, 잔여임기 3개월 미만시 회장 또는 총무가 겸임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여 모든 의사시 의장이 된다.

2.

1)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재시에는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

2) 총무부장은 본회의의 재정에 대한 제반회무를 처리한다.

3) 섭외부장은 본회의의 공지사항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기술부장은 도구 및 기자재 관리와 강좌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5) 정보부장은 기술자료 관리와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6) 미화부장은 동아리방 청소 및 정리정돈을 담당한다.

 

 

-> 제 4 장 : 회 의

 

제 11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1. 정기총회 : 매 학기 첫째주와 마지막주에 진행한다.(일시 및 장소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2조 (개회)

1. 본회의 각종 회의 일주일 전 일시를 공개하며 정해진 일시에 개최한다.

2. 임원진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 13 조 (의결) :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1. 회장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에 동의 및 결산에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전자연구회 정회원을 위한 협조승인.

6. 회원의 승인 및 재적 결정.

 

 

-> 제 5 장 : 권리와 의무

 

제 15조 (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석할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얻는다.

1. 회칙준수 및 공식행사 참여 의무 -> 여기서 공식 행사는 작품전시회, 정기학술제를 뜻한다.

(작품전시회의 시기는 학교의 월계축전기간을 의미하며, 정기학술제는 2월, 8월의 마지막 주로 명명한다.)

2. 회비 납부 의무.

 

 

-> 제 6 장 : 활 동

 

제 17 조 :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상호정보교환(축제작품전시회 및 품평회).

3. 전자연구회 정회원을 위한 협조.

 

 

-> 제 7 장 : 재 정

 

제 18 조 (회비)

1. 회비는 매년 2회(1학기, 2학기) 걷는다.

2. 회비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임원진이 정한다.

3. 회비는 회장의 결정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다.

 

제 19 조 (특별회비)

1. 특별회비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걷는다.

2. 납부액은 회장이 결정한다.

 

 

-> 제 8 장 : 운 영

 

제 20 조

1. 본회의 운영기금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회비는 본 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 9 장 : 회칙 개정

 

제 21 조 (가안 건의) : 회칙 개정에 대한 건의는 총회 때만 받는다.

 

제 22 조 (가안 상정) : 가안은 건의 받은 후 다가오는 다음 총회 때 상정한다.

 

제 23 조 (개정) : 회칙은 정기총회때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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